2024년 5월 10일 (금)
(백) 부활 제6주간 금요일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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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혹의 나주-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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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0 ㅣ No.413

나주 성모를 지지하는 신자들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올랐던 비판적 글을 옮깁니다.

 

 

작성자 : PETER  조회수: 70 , 줄수: 24  

나주의 문제점-2

2. 나주측 신자들의 교도권에 대한 태도 및 신앙의 모습..

 

교도권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신앙생활 자세는 신비현상의 신뢰성을 식별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결정적 기준이 된다. 그 현상이 참으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묵시가 본인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율리아씨 및 그를 둘러싼 일부 신자들의 활동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없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 1993년 9월 21일 신앙 교리성 차관인 Bovone 대주교는 미국의 교포인 이분도(재미교포 신자로 미국에서 성모 신심 단체를 운영하며 나주 공지문에 대한 반박글들을 썼으며 나주측 신자들이 배포한 글들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됨)라는 이로부터 윤공희 대주교님이 나주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는 편지를 윤 대주교님께 보내온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뿐 아니라 이분도씨는 이미 그해 7월경 미국으로 율리아씨를 초청 하려다가 광주 대교구의 입장에 대한 통보를 들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분도씨가 교황청에 광주 대교구장이 ’긍정적’으로 나주를 언급 하였다고 전한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분도씨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나주 사건 진상 조사위원 이었던 리순성 신부님의 글을 문제 삼아 교황 대사관에 투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벌인다. 리순성 신부님의 글은 현대 신학계의 성체 이해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일 뿐 아니라 국내에 출판된(교회 인준하에) 많은 신학 저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이다. 그러한 글에서 꼬투리를 잡아 교황 대사관에 투서까지 한 이분도씨의 자세에 대해 서글픔을 느낄 뿐이다.

 

그뿐 아니라 나주의 지도 신부 구실을 했던 P신부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언급을 했다는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P신부의 책을 본 일본의 사제가 광주 대교구에 문의해 옴에 따라 밝혀 졌다고 한다. P신부의 해명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을 전해준 사람들은 율리아씨의 측근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나주에서 긍정적 체험을 했다는 신자들도 많다. 참으로 하느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는 나주에서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지켜야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는 나주가 주는 영신적 이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

 

1998년 2월 20일자로 김요셉이라는 이에 의해 작성된 문건은 황당한 협박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교만과 체면에 억눌리어" "천상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모른체 하는" "유다 보다 못한 인간들인" 주교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지옥불은 활활타며 영원한 불이라니 얼마나 두려운 노릇인가?

그뿐 아니라 1월 19일 나타나셨다는 성모님은 "지금이라도 새로 교회에서 이 에미의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아들 예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징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 하셨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나 역시 "교만과 체면"에 억눌리고 있기 때문인지 이 문건을 읽은 내 소감은 유치하다는 것이 전부 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과연 복음서의 그분들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 였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무슨 공갈단 같지 않은가? 단 하나 성모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의심스럽다고 했다는 이유로 주교님들이 "교만과 체면"에 억눌리는 인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죽음의 권세도 누르지 못하리라고 약속 하시며 베드로에게 주신 교도권은 주교님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아마, 묵시가들에게?)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많은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 나주측 신자들은 나주를 방문 하는 것이 ’공적’으로는 금지 되었으나 ’사적’으로는 괜잖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며 여전히 철야 기도회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는 메주고리에의 상황을 끌어들여 보려는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공지문의 2.3항은 "공동체적 기도모임과 기타 자체의 공동체적 집회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2항은 나주 사건을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거나 나주 성모님 메시지를 ’사적 계시’라고 선전하는 것을 금한 조치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나주 성모의 메시지를 사적 계시로 받아 들이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공동체적) 행위는 이 공지를 위반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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