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5일 (수)
(백) 부활 제7주간 수요일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신앙상담 신앙상담 게시판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닉네임을 사용실 수 있습니다. 댓글의 경우는 실명이 표기됩니다.

q [RE:2563] 이혼자의 세례성사

인쇄

비공개 []

2003-07-07 ㅣ No.2565

주님의 평화!

 

예비자 교리를 받고 계신데 이혼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형제님이신지, 자매님이신지는 확실하지 않군요. 어쩌튼 현재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만약 아직 국법상으로 재혼을 안하셨다면 현재 교회에서는 별거 상태로 취급을 합니다. 혹시 재혼이나 동거를 하고 있다면 조당 상태가 되지만 이혼한 상태만으로는 조당이 아닙니다. 재혼을 할 때에 비로소 조당이 발생하지요.

 

조당이란 문제는 참으로 사례가 복잡하고 만일 신자인 사람이 이혼했다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고해성사, 견진성사 등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게되고, 미사 참례는 가능하지만 주님의 성체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비자로 교리공부를 하시고 계신데 수녀님이나 신부님과 미리 상의드리도록 하십시요.

 

만일 신자로서 이혼 후에 다시 재혼하는 경우에는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위해서는 그러한 신자의 전 배우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 분의 연락처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구 법원에서 전 배우자의 주소를 원하는 이유는 본인의 증언과 전 배우자에 대해여 편지를 통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어떤 형태의 만남도 교구 법원에서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법원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하여 혼인 무효를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법원의 의도는 혼인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과실이 있고 없고는 더 이상 무효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을 가하지 못합니다. 재판 절차도 죄를 입증하거나 처벌을 가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혼한 한편의 과실은 교회가 볼 때, 혼인의 무효성을 입증하는 주된 요소로서 도움이 될 뿐입니다. 일례로써 어떤 가톨릭 자매님의 입장이라면 남편이 옛 여자 친구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서 파경을 맞은 혼인을 들 수 있는데, 이때는 성실성을 거스른 남편의 행위가 바로 혼인이 무효화되어야 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교회 내에 있는 당사자의 지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체성사(영성체)나 고해성사를 받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혼인에 대한 무효선언을 받지 않고 다시 결혼(재혼)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관한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조당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 신자는 교회의 성사를 배령하지 못합니다.

 

아직 예비자의 신분으로서 천주교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황인데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니 난감하신 모양입니다. 그것은 교회법의 규정 때문입니다. 가령 상대자가 가톨릭의 조당 상태에 있다면 조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과 재혼한 경우에 가톨릭 신자로 세례를 받게 되면 바로 조당(혼인장애)가 발생하므로 세례를 못 받도록 사목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에 따라서 사례가 복잡하므로 님의 경우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신부님이나 수녀님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와같이 조당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로 복잡합니다. 님의 글로서는 두 분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가톨릭 신자로서 관면혼 또는 혼인성사를 받고 살다가 이혼한 경우라면 그 분은 조당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그 분이 비신자와 결혼했었다면 바오로 특전에 의하여 재혼을 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전자와 같은 조당의 상태는 재혼할 때 바로 조당이 되므로 이 앞서의 결혼에 대하여 교구 법원에서 판결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갓이지요.

 

그러한 경우에도 신부님과 상의하여 교구법원을 통하여 이 앞의 결혼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 정한 방식대로 교회법에 의한 혼인의 절차에 의하여 축복받는 혼인성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은 자연법의 견지에서 볼 때 하느님이 천지창조 때 제정하신 것으로 일부일처가 인류의 보존과 이들 상호간의 인격적 완성을 위하여 단일성(單一性)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의 생활공동체요, 애정의 일신 공동체로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결합,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어 그 본성상 부부의 선익과 아울러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는 혼인서약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1055조 참조).

 

사람이 짝을 정하여 하느님의 혼인 제도에 들어간 이상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된다.”(마르 10, 6-9)는 말씀으로 이혼이 사람의 소관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일단 하느님 앞에서 선서하고 혼인을 했다하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가지의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므로 교회법은 그러한 사람들도 보호하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혼인에 대하여 교회법을 위배하면 보통 조당(혼인장애)에 걸렸다고 하는데, 조당에 걸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즉, 결혼할 때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혼배성사를 치루었는냐 아니냐하는 것이 주요관건 중에 하나이고, 두번째는 이 혼배성사가 풀렸는냐 아니냐가 주요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하여 위의 두가지를 혼합해서 실례를 구성해 보도록 하지요.

 

결혼할때 혼배성사(혹은 적어도 관면혼배)를 받지 않았으면 그 결혼은 가톨릭에서 볼 때, 결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중의 하나라도 신자라면 그 신자는 조당에 걸리지요. 따라서 이들은 애당초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이혼하면 오히려 이제부터 조당이 풀려서 영성체를 할 수 있게 되지요.

 

또 다른 이야기 구성을 해보면, 결혼할 때, 두사람다 신자이고, 혼배성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혼을 하였고, 그리고 혼배는 풀리지 않은 상태이라면 이것은 계속 조당에 걸려 있는겁니다. 따라서 영성체를 할 수가 없지요. 혼배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하면 그사람은 간음의 죄를 더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로 상기의 원칙을 잘 이해하시면 많은 경우를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혼인무효와 해소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혼인성사와 관면혼배 등 혼인에 관련된 제반 여가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래에 올려드리는 교회법에 의한 혼인성사 관련 문답 내용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혼인성사에 대한 교리 문답)

 

 

1. 혼인성사가 무엇입니까?

 

영세한 한 남자와 영세한 한 여자가 일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둘이 하나로 살게

되는 합법적 혼인생활에 은총을 주는 성사입니다.

 

 

2. 혼인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중요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혼인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중요한 의무는 서로 사랑하며 신의를 지키고,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리스도 신자로 양육하며, 그들의 안녕과 선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3. 혼인의 단일성(單一性)이란 무엇입니까?

 

혼인의 단일성이란, 남편은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아내를 가질 수 없고, 아내 또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부부는 하나이며 서로 헤어질 수 없다는 혼인의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을 뜻합니다.

 

 

4. 왜 가톨릭 교회가 영세한 사람들의 혼인을 규정하는 방법을 제정합니까?

 

교회가 혼인을 정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영세한 신자 사이의 혼인이 성사이고,

좋은 혼인을 위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함이며, 따라서 교회와 사회를 거룩하고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교회법은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혼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신랑 혹은 신부의 본당)에서 미사 성제 중에 본당 사제,

혹은 위임받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6. 혼인성사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혼인성사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은

 

첫째, 은총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 혼인생활의 의무를 알아야 하고,

셋째, 교회의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7. 혼인성사의 중요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혼인성사의 중요한 효과는

 

첫째, 생명의 은총을 증가시키고,

둘째, 부부가 서로 성실히 사랑하고 서로의 약점까지도 기쁘게 수용하고,

셋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도우심입니다.

 

 

8. 혼인을 할 수 없는 장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톨릭에서 혼인을 할 수 없는 장애는

 

1) 남자 만 16세, 여자 만 14세 미만인 경우(국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

2) 영구적 성교 불능인 경우(불임은 장애가 아님)

3) 전의 혼인에 메어 있는 경우(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의 혼인도 이혼 불가함)

4) 한편이 가톨릭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성품을 받는 경우(부제 이상)

6) 수도회의 종신 서원에 매어 있는 경우

7) 혼인을 의도로 유괴한 경우

8) 혼인할 의도로 자기 배우자나 상대의 배우자를 죽인 경우

9) 직계 혈족의 존속과 비속 그리고 직계의 인척인 경우(방계는 4촌까지)

10) 내연관계의 직계인 경우

11) 법정 친족의 직계 또는 방계 2촌 내의 경우

12) 충분한 이성 사용이 결여된 경우

13)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를 질 수 있는 분별력이 크게 모자라거나 심리적

    원인으로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유효하게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가 있음을 아는

신자는 혼인 거행 전에 주임신부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9.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의 혼인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의 혼인을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허락합니다. 허락을 받아 혼인하기 때문에 관면혼인(寬免婚姻)이라 합니다.

 

 

10. 비가톨릭 신자와의 혼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으면

 

1) 가톨릭 신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장차 가톨릭 신자가 되겠다고 확답을 받고),

2) 교회 예식에 따라 혼인해야 함을 알리고 이에 동의를 얻고,

3)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인지 확답을 얻고,

4) 자녀들을 가톨릭 신자로 기르는 데 협조할 것인지도 확인하고,

5) 원칙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조건하에 관면을 받아 혼인함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11. 혼인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혼인 전에

 

1) 새로운 신분과 그 의무를 알아야 하고,

2) 하느님의 계획과 요구, 가정과 배우자의 요구, 자녀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3) 사랑의 신비와 그 거룩함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 전 교육(가나 강좌)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12. 혼인 전에 받아야 할 성사는 무엇입니까?

 

혼인하기 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견진성사를 미리 받고, 고해성사를 받아서 혼인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13. 혼인 전에 주임 신부 앞에서 신랑 신부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혼인 전에 신부측(혹은 신랑측) 본당의 주임신부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서약을 받는데 이에 정직하게 답하고, 신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거룩한 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4. 혼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혼인에 필요한 서류는 혼인신청서, 호적 등본 1통, 세례증명서 각 1통, 혼인전 진술서, 타본당의 경우 자기 본당신부의 위임서, 혼인예식 배석증인 기록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당사자들의 안전한 혼인을 위한 것이니 되도록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15. 혼인무효와 해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혼인 무효는 혼인 예식을 치렀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혼인 유대가 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유효한 결합이 없었다고 교회법원이 교회에 선언하는 것이고, 혼인장애 해소는 혼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갈라서게 되었을 때 교회가 절차를 밟아 그 혼인의 유대를 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

다.

 

무효는 주로 신자와 신자 간의 혼인성사와, 신자와 비신자 간의 관면혼인의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판결로 선언하게 됩니다. 해소는 비신자들이 혼인하여 이혼한 후 가톨릭 신자가 되어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와, 관면혼인을 하고 서로 헤어진 후 재혼하려는 경우에 신앙의 특전, 즉 바오로 특전과 베드로 특전을 적용하여 은전을 베풀어서 혼인 유대를 풀어 줍니다.

 

 

16. 종교가 다른 배우자와의 혼인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교회에서는 신앙을 좀 더 잘 보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앙을 지닌 사람과 결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현실 속에서 이 권유를 따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명시적인 허락, 교회용어로 하면 관면(寬免)을 받아야 합니다.

 

관면을 받고 거행된 혼인을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관면을 받으려면 신랑과 신부 둘 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비가톨릭인 당사자가 배우자의 가톨릭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 모두를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타종교인이나 비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가톨릭 신앙을 보존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혼인의 경우, 가톨릭 신앙을 지닌 측이 열심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자는 물론 그 가족과 친척에게까지 가톨릭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7. 왜 굳이 혼인성사를 받아야 하나요?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사랑하면서 일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혼인성사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남편)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은 자주 사랑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상대방에게 강요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변치 않을 것 같이 강렬하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흔들리고, 심하면 깨어지기까지 합니다.

 

인류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의 일을 거둘 짝인 하와를 만들어주시자 아담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창세 2.18-25 참조) 그러나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잘못을 추궁당하자 하와에게 탓을 미룹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창세 3,12) 이렇게 아담과 하와 부부의 원초적 친교는 단절되고, 창조주께서 주신 본래의 선물인 상호간의 매력은 지배와 탐욕의 관계로 변합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창세 3,16). 하느님의 큰 축복인 부부의 사랑이 인간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하느님의 은총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말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십자가 죽음에 내 맡기시고, 당신을 배반했던 제자들도 거듭 용서해주십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며 진정 상대방을 위한 헌신적 사랑,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항구한 사랑의 소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혼인성사를 받는 이유는 거짓되기 쉽고 항구하지 못한 인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베푸신 사랑에 힘입어서 헌신적이고 견고한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청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부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남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에페 5,25-26) 물론 이 권고는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 남녀의 사랑과 결합은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랑과 결합이 인간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약하고 깨지기 쉬운지를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이라면 혼인성사를 통해 성실하고 항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혼인성사의 은혜는 한순간에 실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생을 통해 지속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좀더 성숙된 인간으로 되어가는 하나의 여정(旅程)이듯이, 부부의 사랑도 더 성숙한 사랑을 향한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부부 사이의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과 괴로움은 반으로 줄어들며, 고통과 시련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시된 혼인의 원칙 즉 이혼과 재혼을 금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가톨릭의 조당에 대하여 추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다니시는 성당의 수녀님이나 신부님과 상담을 하시고 교리를 무사히 마친 다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와 재혼하시게 되면 바오로 특전에 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812 0댓글쓰기

신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