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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비신자가 이혼 후 영세를 받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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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11.253.60.*] 2006-09-25 ㅣ No.4468 7성사 묻고 답하기에 하시면 좋았을 텐데요.^^
동일 사안에 대한 최양호 신부님의 답변을 복사해서 올립니다. (바오로 특전에 관한 설명은 제가 썼습니다.)
==> 비신자끼리의 혼인은 자연법에의거하여 유효한 혼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분은 혼인 유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께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바오로 특전밖에 없습니다.
(바오로 특전 : 비신자인 부부 중 한 쪽이 세례를 받을 때 다른 한 편이 신앙생활에 반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 혼인의 유대를 풀어주는 것)
그런데. 새로운 혼인을 위해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여자분의 전 남편이 세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교회법원에서는 이전 배우자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결과에 따라.. 이 여자분이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이전 배우자가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만이 새혼인이 가능합니다. 0 295 0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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