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묵상 : 은총은 훔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훔칠 수 없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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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99 강만연 [fisherpeter] 스크랩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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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주교구 한 자매님이 제 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댓글에서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오늘 묵상글 제목 그대로입니다. 뭔가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은총을 혹시나 가로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를 위해 선의로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어떤 경우는 이게 이상한 의도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게 자기에게 돌아갈 은총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양은 남이 선의로 해 주는 모습일지라도 좋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경우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런 걸 특히 솔직히 고백하면 개신교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는데 천주교에 와서는 엄청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몇 년간 지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말자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세상 형법 지식을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도죄입니다. 절도라는 죄는 형법상 분류할 때 재산범죄라고 합니다. 형법은 여러 법 중에서 개념이 중요한 법이라 어떤 경우는 개념법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수사 드라마 같은 경우를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 장물애비나 장물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충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만 개념이 좀 포괄적입니다. 원래 형법에서 장물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산범죄로 인해 영득한 재물입니다. 이 개념이 정의입니다. 형법상 재산범죄는 아홉가지입니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순간 하나가 햇갈립니다. 20년 전에 공부를 한 거라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장물도 포함하는지 기억이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형법상 장물이 되려면 일단 재산범죄로 인해 재물을 영득해야 합니다. 이처럼 해석할 때 절도도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절도가 되려면 일단 훔치는 대상이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 안 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은총에 대입하면 확실한 개념이 생겨 바로 정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억이 애매한데 아마 장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배임 다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은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은총은 빼앗을 수도 없지만 설령 빼앗았다고 해도 그게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빼앗았다고 해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천부인권사상처럼 고유한 성질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특수한 성질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은총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 은총이 자기한테 오면 은총이 되느냐 하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묵상하면 은총을 빼앗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개념을 좀 생각해보고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는 그 자매님이나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그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 의문이 풀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더 쉬운 개념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만 이해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통한 건 생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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