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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면혼배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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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61.36.111.*] 2019-03-28 ㅣ No.12127 남편은 불교신자입니다. 결혼 전 혼인교리를 들었으나 증서를 잃어버리고 관면혼배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다보니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면혼배를 하고자하는데요, 혼인교리를 다시 꼭 들어야하는지요? 아는 분께 듣기로는 아이를 낳고 이미 살고있으니 혼인교리 증서는 필요치 않다 들어서요...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 이미 들었던 교육을 다시 또 듣자하기도 ... 남편이 비신자이다보니 어려워서요... 혹시나 교육을 듣지 않아도 관면혼배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1,740 0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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